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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0 2012고합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0. 11. 1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1. 9.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4.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4.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0.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2. 8. 27. 10:50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73 AK플라자 구로본점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36,300원 상당의 면도날 41세트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2. 9. 4. 14:51경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703에 있는 피해자 농협 운영의 하나로마트에서 종업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94,700원 상당의 면도날 47세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2. 9. 6. 11:02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73 AK플라자 구로본점 지하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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