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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코팅 목장갑 1켤레(증 제1호), 드라이버(길이 30cm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6. 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3.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5. 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2. 1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6. 2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8. 8.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았고, 200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4.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격장애 및 해리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2. 14:17경부터 같은 날 14:3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집에서, 빨간색 고무코팅이 되어 있는 목장갑을 끼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2.경부터 2013. 7. 26.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5,750,000원 상당의 각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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