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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6 2014고합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9. 7. 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0. 4. 2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93. 6. 2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7.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6. 12. 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9. 2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5.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9. 23:20경 고양시 덕양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차량 열쇠를 꽂아놓은 상태로 세워 놓은 E 카렌스2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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