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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나552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D(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일시 2019. 4. 28. 11:15경 장소 서울 강동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주차장 입구(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차선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중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으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는 입구 부근에서 비상점멸등을 점등한 상태로 일시정지하자, 그 뒤에서 후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진입을 위해 대기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좌측 방향으로 추월함과 동시에 우회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진입을 시도하던 중 피고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후진하면서 피고 차량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 조수석 뒷휀더 부분을 충격 보험금 지급액 원고 차량 수리비로 피보험자 서채환에게 2,468,900원을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5. 17.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구상금채무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후방 및 좌측 방면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고 차량을 후진한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보유자인 서채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서채환의 위 손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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