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0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7. 00:5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계산대 옆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000원 상당의 쇼케이스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컨디션 외 상품 9종을 부수고, 계속하여 판매를 위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유리병을 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면 통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인 피해자 G(54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물고, 위 파출소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이마부위를 수갑을 찬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인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를 타고 F 파출소로 가던 중 뒷좌석에 누운 채 위 순찰차의 좌측 뒷문을 발로 차 174,5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하고, 위 F 파출소에 도착하여 "내가 물어주면 되지, 니네들이 무슨 상관을 하냐"라고 하면서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297,000원 상당의 전자서명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