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79』 피고인은 2015. 12.부터 2016. 10.까지 피해자 C( 여, 48세) 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4. 7. 23:00 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약 1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22:00 경 나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G 싼 타 페 승용차 앞 유리창을 깨뜨리고, 손으로 위 승용차 사이드 미러, 룸 미러, 블랙 박스를 뜯어내고, 주먹으로 네비게이션을 쳐 깨뜨려 합계 약 3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 등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 00:00 경 나주시 D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 어떤 남자를 만나고 왔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탭 휴대폰을 빼앗아 그곳 안방 문짝에 집어 던져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4. 23:00 경 위 ‘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 다’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그 곳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7. 21:0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혼잣말로 욕설을 계속하였고, 이에 위 식당 업주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블랙 박스, 룸 미러를 뜯어내고, 주먹으로 네비게이션을 쳐 깨뜨려 합계 약 8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