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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3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C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9:3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 안 카운터에서, 피해자 F( 남, 48세 )에게 ‘ 개새끼’, ‘ 양 아치 ’라고 욕을 하며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고객 응대 및 정산 업무를 방해하고,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우측 턱 관철 타박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15. 07:2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C 버스’ 차 고지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버스 히터가 고장이 났는데도 이를 고쳐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 H( 남, 37세) 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7. 09:3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건물주를 만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9. 12:1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만 원 상당의 포스 기 2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18. 05:00부터 13:20까지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개새끼, 양아치, 씨 발 새끼’ 등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8 시간 사이에 약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고객 응대 및 정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00:03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씨발 년 아, 사장 오라고 해 ‘라고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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