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약 1년간 피해자 B(여, 29세)과 교제한 사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2. 15.경 인천 중구 C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4.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25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기를 손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바닥 장판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3.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문고리를 수회 흔들어 고장 나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 이야기를 하자.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2.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에 걸쇠를 걸어 놓은 채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을 수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현관문 걸쇠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 07:4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