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6구합2021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12. 10. 26.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2. 19. 피고에게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2015. 3. 12.자 심의결과에 따라 2015. 3. 13. 원고에게, ‘원고의 가족은 부모 2명인데, 그 2명의 월수입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중 2인 가구(30% 가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해석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