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13. 원고에게 한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피고”를 “피고(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이었다가 2015. 7. 1. 직제개편으로 경인지방병무청장으로 변경되었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및 제8~12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되, 이때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7호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무청장은 이러한 위임에 따라 병무청 훈령으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병역감면규정’이라고만 한다)을 두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면서, 제22조 제1항에서는 ‘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안별로 심사, 병역감면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본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