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 내지 12행의 “구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2013. 2. 20. 병무청훈령 제10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감면규정‘이라 한다)”를 “구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2013. 2. 20. 병무청훈령 제1055호로 개정되었다가 2013. 12. 6. 병무청훈령 제1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감면규정’이라 한다)”로, 제6면 제14행의 “10,000,000달러”를 “10,000달러”로 각 고쳐 쓰고, 별지 관계 법령 중 “ 구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2013. 2. 20. 병무청훈령 제1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 구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2013. 2. 20. 병무청훈령 제1055호로 개정되었다가 2013. 12. 6. 병무청훈령 제1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씀과 아울러 위 훈령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2의 다.
항 인정사실 끝부분에 아래와 같이 인정근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추가하는 관계 법령 구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2013. 2. 20. 병무청훈령 제1055호로 일부 개정되었다가 2013. 12. 6. 병무청훈령 제1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3.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