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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9 2014구합4871
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07. 6. 28.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되었으나, 2008. 5. 13.부터 2010. 3. 1.까지는 대학 진학을 이유로, 그 다음 날부터 2012. 12. 31.까지는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6. 병역법 제14조의2 소정의 재징병검사 대상자로 편입되어 2012. 11. 20. 재징병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8. 13.부터 2013. 10. 23.까지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여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기간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자신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7. 피고에게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현재 원고와 별거 중인 원고의 부모가 부양의무의 이행대상인 가족에 포함되고 그 재산액 및 수입액 등이 병역감면기준을 초과하여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2. 13. 원고의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C는 약 20여 년 전에 원고의 어머니 D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재혼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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