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구합690
생계곤란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및상근예비역 입영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4. 27.자 상근예비역 입영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12. 10. 11.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역 대상자가 되었으나, 2013. 12. 3.부터 2015. 10. 13.까지 고등학교 복학예정, 자녀양육을 사유로 각 입영을 연기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됨에 따라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게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입영부대 9사단, 입영일자 2016. 9. 20.)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입영기일을 직권연기한 후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2017. 1. 19. “모친의 재산이 3억 8천여만 원으로 의무자 가족에게 도움을 줄 만한 재산이 있으며, 조부 및 망조모의 재산이 6억 2천여만 원으로 의무자를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감면 처분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입영부대 9사단, 입영일자 2017. 7. 3.)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영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입영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가 2017. 7. 4. 직권으로 원고의 입영기일을 연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입영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병역법 제61조 제1항은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질병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