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노 2941 호로 항소심 재판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0. 경 광주시 오포 읍 추자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4,000 만 원을 주면 D 마이 티 3.5 톤 화물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임대해 주며 화물차 운송 노선을 확보하여 적법하게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월 4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물류회사로부터 확보해 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및 적법한 운송 노선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3. 19:00 경 광주시 오포 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 주 )F 의 실제 운영자인데, 63,000,000원을 주면 회사 소유의 G 화물차를 영업용 번호판과 함께 넘겨주고 1 회 운임 250,000원, 한 달에 20일 이상의 운행 횟수, 운송지역은 안산, 광주, 김해, 칠 곡, 대구 등으로 한 배송 노선을 확보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화물차는 ( 주 )F 와 무관한 ( 주) 투 게 더 로지 스틱 소유의 화물 차로 피고인은 ( 주) 투 게 더 로지 스틱과 위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 임대, 배송 노선 확보 등에 대해 전혀 협의한 바가 없었으므로 위 화물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배송 노선 또한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