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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편취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3』 피고인은 ( 주 )E 피고인은 F이 대표자인 ㈜G에서 팀장으로 일하다가 F은 대형 화물차 운송 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소형 화물차 운송 일을 하기 위하여 2015. 10. 20. ㈜E를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한 편 F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2017. 10. 12.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 법원 2017 노 462 등 병합 사건, 확정). 라는 상호의 화물 운송 주선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송업자들과 영업용 화물차량 위 수탁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들 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법인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매수하되, 운송업자들을 자동차등록 원부상 ‘ 현물 출자자’ 로 기재하고 일정기간 ‘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 ’까지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한 편 2004. 2. 경 이후 정부가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의 신규 발급을 제한한 관계로,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 영업용 번호판’ 을 확보하는 것은 위 수탁매매 계약상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였다( 영업용 번호판이 없으면 자가용 차량을 사용한 운송업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 경 서울 송파구 H, 4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 명의로 등록한 화물차량을 양도하고,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과 번호판 인도 비 등 명목으로 24,500,000원을 받았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은 사채 4억 4,000만원을 비롯한 미지급 비용 등 채무 합계가 6억원에 달하였고 월 이자로 1,500만원을 부담한 관계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과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양도 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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