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경 광주시 오포 읍 오포도 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원주~ 횡성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주~ 용인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운송할 업무가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도록 알선해 주고 운전기사로 채용할 테니, 차량 구입대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운송 노선을 확보하고 지 입기사로 채용하거나, 화물차를 구입하도록 알선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1. 경 계약금 300만 원, 2015. 11. 2. 경 중도금 3,000만 원, 2015. 12. 1. 경 잔금 1,000만 원을 ( 주 )D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입금 받아 합계 금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 광주시 G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주) 사조 대림과 어묵 배송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운송권을 주겠다.
운송을 하려면 H 마이 티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 입하여야 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화물차를 구입하여 ( 주 )D 의 명의로 등록 하여 피해자에게 위 배송 노선을 확보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8. 계약금 300만 원, 2016. 3. 31. 중도금 1,000만 원을 I 명의의 새마을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