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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4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화물 운송 주선업, 지 입 차 분양 등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각종 실무 업무를 처리해 온 사람이고,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B과는 고모 ㆍ 조카 관계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경산시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화물 운전기사인 E가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E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나중에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을 팔아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 구입 대금( 이하 ‘ 영업용 번호판 대금’ 이라 한다) 을 변제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우선 영업용 번호판 대금 2,700만원을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알선 업체인 F에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4. 10. 및 같은 달 18.에 위 E로부터 영업용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원을 교부 받고도 이를 모두 개인 채무 변제, 게임 아이템 구입 및 인터넷 도박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3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을 뿐이었으며, 피해 자가 위 F에 영업용 번호판 대금을 송금하면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용 번호판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더라도 추후에 이를 변 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3. 경 영업용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뒤 같은 날 위 F로부터 1,000만원을 되돌려 받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납입했어

야 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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