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편취 금으로 배상 신청인 C에게 101,000,000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97』 피고인은 화물차 구입 및 화물차 운송 업무를 알선해 주는 ( 주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화 물차 구입비 9,500만 원을 주면 11.5 톤 화물차를 구입해서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주고, 화물차 운송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경부터 ( 주 )G 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을 피해자보다 먼저 화물차 구입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화물차를 구입해 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화물차 구입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화물차 구입 대금 및 일자리 소개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억 6,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700』 피고인은 화물차 구입 및 화물차 운송 업무를 알선해 주는 ( 주 )G( 변경된 상호: ( 주 )J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화 물차 구입비 1억 950만 원을 주면 14 톤 화물차를 구입해서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주고, 화물차 운송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경부터 ( 주 )G 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을 피해자보다 먼저 화물차 구입을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