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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5 2018가단50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34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340.4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1년, 사글세 6,000,000원(월 500,000원씩 12개월, 계약시 일시불)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으나, 원고에게 사글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글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9.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8. 9. 4.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는 C의 소유인데, 원고가 위 점포를 임대할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피고에게 임대 또는 전대한 것이므로, C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적법한 임대인이 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C에게 위 점포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민법 제618조 참조 ,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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