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각 부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A군에 소재하는 공설시장(이하 ‘A공설시장’이라 한다)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A군수는 A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라, 1) 피고 B에게 경남 I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음식점 258.84㎡ 중 별지1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J, K호) 19.97㎡ 및 경남 L 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19㎡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6, 13, 14, 1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점포(M, N, O호) 29.75㎡에 관하여 각 사용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고, 2) 피고 D에게 경남 P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음식점 297.51㎡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점포(Q, R호) 19.83㎡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3) 피고 E에게 경남 S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92.55㎡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10,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점포(T, U, V, W호) 39.66㎡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고, 4) 피고 H에게 경남 X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음식점 773.52㎡ 중 별지5 도면 표시 1, 2, 3, 4,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점포(Y, Z, AA호) 29.75㎡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5 피고 F에게 경남 A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