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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4297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건물신축 1) 피고는 1995. 3. 10. 피고의 아버지인 C 소유의 경북 성주군 D 잡종지 2,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단층 건물 1동(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꿩사육장 및 관리사 꿩사육장 96.0㎡, 관리사 97.5㎡, 이하 ‘기존 A동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같은 해

7. 11. 기존 A동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9. 8. 1. 기존 A동 건물 중 꿩사육장(96.0㎡)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관리사(97.5㎡)를 단독주택으로 각 용도 변경하였다.

2) 피고는 2006. 10.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층 건물 1동[철근콘크리트조 패널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81.82㎡, 이하 ‘기존 B동 건물’이라 한다

]을 추가로 신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의 남편인 E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7. 5. 7. 피고로부터 기존 A동 및 B동 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9. 15.부터 7년(기존 A동 건물) 및 5년(기존 B동 건물)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서 (갑 제1호증) 부동산의 표시 기존 A동 건물 및 기존 B동 건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 임 월 차임 1,500,000원으로 하되 월 차임은 2007. 11. 15.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15일에 선급하여 지급한다. 계 약 금 100,000,000원은 이 건 계약과 동시 임대인(피고 에게 지급한다.

중 도 금 30,000,000원은 2007. 5. 14.까지 지급한다.

잔 대 금 10,000,000원은 2007. 5. 28.까지 지급한다.

-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7. 5. 8.에 한다.

- 위 부동산의 임대차 기간은 각 2007. 9. 15.부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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