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K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3. 25.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L 소유 토지의 현황 L은 2012년 이전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아래 표의 개별 부동산을 ‘순번 번 부동산’ 또는 ‘약칭명‘란 기재와 같이 약칭하고, 아래 표의 모든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부동산 내역 약칭명 1 경주시 M 대 2,691㎡ M 토지 2 경주시 M 가동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공장 301.5㎡, 철근콘크리트조 토기와지붕 단층 창고 17.55㎡ 가동 건물 3 경주시 M 나동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1층 전시장 99㎡,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1층 전시장 49.5㎡, 목조 토기와지붕 지상1층 관리사 92.43㎡ 나동 건물 4 경주시 M 다동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토기와지붕 단층 가스가마실 66㎡ 다동 건물 5 경주시 M 바동 지상 시멘트블럭조 토기와지붕 단층 창고 48㎡ 바동 건물 6 경주시 N 전 172㎡ N 토지 7 경주시 O 대 650㎡ O 토지 8 경주시 O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24.52㎡, 시멘트벽돌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84㎡ O 건물 9 경주시 P 전 489㎡ P 토지 10 경주시 Q 전 1,036㎡ Q 토지
나. 원고들의 L에 대한 승소 판결(선행 소송) 1) 원고들 및 L은 모두 망 R, 망 S의 자녀들이다. 망 R은 2011. 7. 1.부터 2011. 12. 26.까지 아들인 L에게 펜션건축자금 명목으로 합계 1,101,503,4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2) 망 R은 2012. 2. 6. 부산지방법원에 L을 상대로 위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2가합2272). 망 R은 위 소 제기 이후인 2012. 2.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망 R의 남편인 망 S도 2013. 1. 14. 사망하여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3 선행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