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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9 2020가단51325
공사대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3,8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2020. 4. 26. 까지는 연 5%,...

이유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2012. 10. 29. 군산시 E 대 4,64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슬라브 지붕 단층 의료시설 1동, 철근 콘크리트 조 슬라브 지붕 2 층 의료시설 1동,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 넬 지붕 단층 의료시설 및 시멘트 블록 조 샌드위치 판 넬 지붕 단층 보일러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요양병원’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서 ‘ 이 사건 요양병원 등’ 이라 한다) 을 강제 경매 절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에서 매수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6. 5. 23. G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 등을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한 리모델링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G으로부터 수급 받은 피고 회사의 대표 H이 피고 C에게 G의 매매 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G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에 2억 원을 투자한 피고 D이 2017. 3. 2.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0. 피고 D 외 2 인 명의로 이 사건 요양병원 등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해 10. 31. I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 등을 매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10. 10. 이 사건 공사 중 요양병원 1, 3동의 기계설비공사를 8,030만 원에, 같은 달 12일 위 병원 2동의 기계설비공사를 5,720만 원에 각 도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회사의 현장 소장인 J은 2017. 11. 13. 위 공사로 원고가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3,388만 원임을 확인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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