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남 하동군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 내에 있는 경남 하동군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96.52㎡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2, 13,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시장상설점포 D호, E호) 19.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고, 위 점포에서 미곡상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경 원고의 처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열쇠를 받았고, 그 무렵 위 점포에 장판, 가스온수기 등을 설치하고 이사하였다.
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하동군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반소장부본의 송달로 인도이행제공 통지에 갈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현실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구두제공을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재임대가 불가능하다고 통고하고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열쇠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점포에 미용실 비품 등을 옮겨와 미용실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