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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1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넘겨주면 1년간 마치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것처럼 거래실적을 만들어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B’, ‘㈜C’, ‘㈜D’ 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5. 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67에 있는 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B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3개의 법인들 명의로 계좌 총 13개를 개설한 뒤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등

1. 고객정보 조회표

1.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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