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다른 조직원인 B와 C에게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겨주어 (주)D 법인을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3. 11.경 인천 E에 있는 F은행에서 (주)D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C에게 넘겨주고, 2019. 3. 12.경 파주시에 있는 H은행에서 같은 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C에게 넘겨주며,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총 3장을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L, C,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유령법인 설립 내역 확인) 압수영장 2019-5324 및 회답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0005]회신-H은행), 압수영장 2019-1908 및 회답서, 수사보고(D 법인 설립 관련 제출서류 첨부), D 법인 발기인회 의사록, D 법인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