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2019년 5월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24-12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기업은행 계좌(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 총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영장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