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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5월 중순경 070번호로 전화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이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광주 양산동 호수공원 인근에서 대출담당자를 만나 ‘사업자가 있으면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 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B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9. 5. 하순경 유한회사 B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조합 계좌(F), G조합 계좌(H)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기업 정보 첨부 보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회사설립등기 신청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정관, 총사원동의서, 이사과반수결의서, 위임승낙서, 인감증명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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