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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14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도 소매 판매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소지하는 등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5. 17:20 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주식회사 홈 플러스 D 점 지하 1 층에 있는 ‘E’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된 해외 유명 상표인 ‘ 샤넬’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샤넬 팔찌 14K 1점, 샤넬 반지 14K 1점과 해외 유명 상표인 ‘루 이비 통’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루 이비 통 반지 14K 2점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각 1점 당 10만 원 상당에 판매하기 위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20 쪽)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18, 19 쪽)

1. 압수물품 감정 의견서, 진정상품 가격표, 상표 등록 원부 (루 이비 통, 샤넬), 압수 물품 감정 의뢰 결과서

1. 압수 물품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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