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사이트에 상표권자 ‘ 데 상트 코리아주식회사’ 의 등록 상표인 ‘DESCENTE'( 상표 등록번호 제 0190753호, 제 0066230호) 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셔츠, 바지 등 의류를 판매하기 위해 위 사이트에 게재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표 등록 원부
1. 인터넷 카페 사진 [ 피고 인은, 위 의류 등의 사진을 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맞지만 위 등록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등록 상표가 부착된 위조품의 사진 및 정보를 사이트에 게재한 점, 구매 희망자가 위 사이트에 게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의류 구매의사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피고인이 ‘ 이용 약관 ( 필히 읽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 반 품/ 다른 상품교환/ 환불/ 불가합니다
’, ‘ 사이즈 및 컬러교환’, ‘ 주문 후 재고 없을 시 추후 연락’, ‘ 배 송 일은 평균 2-3 일’ 등의 내용과 함께 결제 방법이 담긴 답장을 보내는데, 이는 정형화 된 문구로서 위 사이트를 통한 상품 판매 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등록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 사진을 게재하였고 그와 달리 실제로는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는 안내를 게재하거나 구매 희망자에게 알려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