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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0 2012노26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남, 51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급성 항문열구(다발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0. 13:20 인천 남구 D 소재 E여관 302호에서 척추결핵으로 인한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F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나서 피해자에게 “오늘 너의 후장을 따먹어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채 다리를 벌리게 하고 그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항문열구(다발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① 피해자가 장기간 당뇨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많이 생겼을 것임에도 성기삽입으로 인한 항문 파열 이외에 피해자의 몸에 발생한 상해가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여관 객실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여관건물이 오래되어 방음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하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할 때까지 2,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짧은 시간 동안에 피고인이 성년의 남자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하기 어려운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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