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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95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00:00경부터 03:00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 및 그 인근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27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북구 G에 있는 H모텔 205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구토와 고통으로 잠이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쪽 팔을 잡아 꼼짝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항문으로 성교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쪽 팔을 잡아 꼼짝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항문으로 성교를 계속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공소장에 그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298조를 적시하였다.

그런데 현행 형법(2012. 12. 19.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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