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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11 2015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3: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무너진 담장 대신에 놓여있는 화분을 치우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유리 창문 방충망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냐고 하자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누르고 강제로 눕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으나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몸을 비틀자 성기를 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항문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의사 E 작성의 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상해 소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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