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고합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8 세) 의 초등학교 선배로, 약 8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 오라고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 죽여 버리겠다” 는 등 협박과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팔, 가슴, 배 부위를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

피고인은 중학교 때에는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 등을 시키다가 고등학교 때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항문 성교를 시도한 이래로 피해 자가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대학교에 진학하여 기숙사에 거주하게 된 2015. 경까지 도 지속적으로 구강 및 항문 성교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

[ 범죄사실]

1. 2015. 4. 5.부터 14.까지의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4. 경 위와 같이 수년 간 피해자에게 구강 및 항문 성교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억압된 상황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위 E 대학교 기숙사에서 인천으로 올라오게 한 뒤 같은 달

5. 0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 경까지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하였다.

2. 특수 감금 및 2015. 8. 5. 유사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8. 4. 16: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2 층 탈의실에 찾아가, 신체검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에게 “ 칼을 들고 널 죽이러 왔다.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따라와 라”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건네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G 지하 1 층으로 데리고 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