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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12 2012고합2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4.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9. 27. 07:00경 부천시 원미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은 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면 살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 팬티와 상의 티셔츠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 실패하자 다시 피해자를 앞으로 눕게 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장난하는 줄 아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말장난 하냐.”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 회 넣었다

빼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 회 넣었다

빼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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