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7,504,713원 및 그 중 95,057,100원에 대하여 1992. 8. 11.부터 1993....
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 및 D, C을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5251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8. 6. 24.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인 D, C,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7,648,143원 및 그 중 95,200,530원에 대하여 1992. 8. 11.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8. 6. 6.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2. 9. 27.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 중 일부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의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