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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7 2017가단2172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3. 8. 20.까지는 연 16%, 그...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B 주식회사, 피고 등을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44992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7. 6. 29. '피고 등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227,685,358원 및 그중 ① 218,743,691원에 대하여 1992. 3. 3.부터 1993. 6. 30.까지 연 21%,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② 279,341,587원에 대하여 1992. 1. 30.부터 1992. 2. 29.까지 연 19%, 1992. 3. 1.부터 1993. 6. 30.까지 연 21%,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③ 18,750,000원에 대하여 1991. 12. 26.부터 1992. 2. 29.까지 연 19%, 1992. 3. 1.부터 1993. 6. 30.까지 연 21%,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④ 18,750,000원에 대하여 1992. 3. 25.부터 1993. 6. 30.까지 연 21%,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⑤ 18,750,000원에 대하여 1992. 6. 24.부터 1993. 6. 30.까지 연 21%,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⑥ 18,750,000원에 대하여 1992. 9. 24.부터 1993. 6. 30.까지 연 21%,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⑦ 18,750,000원에 대하여 1992. 12. 24.부터 1993. 6. 30.까지 연 21%,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⑧ 18,750,000원에 대하여 1993. 3. 24.부터 1993. 6. 30.까지 연 21%,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⑨ 18,750,000원에 대하여 1993. 6. 24.부터 1993. 6. 30.까지 연 21%,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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