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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9 2017가합1044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411,386원 및 그 중 201,350,916원에 대하여 1992. 10. 2.부터 1993. 6. 30.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및 피고가 대표청산인이었던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3634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5,411,386원 및 그 중 금 201,350,916원에 대하여 1992. 10. 2.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의,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의, 1994. 8. 1.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1998. 2. 16.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1998. 11.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의, 2000. 3. 1.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2003. 4. 17.부터 2007. 7. 4.까지는 연 16%의, 200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14.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 7. 2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판결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판결금채권은 2007. 9. 14. 확정된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으로서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위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새로이 진행되는바,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일은 2017. 9. 14.이고 원고는 그 이전인 2017. 7. 2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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