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232,289원 및 그 중 84,118,629원에 대하여 1992. 6. 11.부터 1993. 6....
이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를 상대로 대위변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1500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8. 31. “피고들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102,232,289원 및 그 중 84,118,629원에 대한 1992. 6. 11.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18. 확정된 사실, 그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2. 9. 27.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위 대위변제금 중 30%만 피고들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고 그 금액은 이미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