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 19:20 경 포항시 북구 C, 2 층 'D 'pc 방에서, 밖에서 가져온 캔 맥주 뚜껑을 따고 마시려 하자 업주인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며 “ 피 시방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배를 내밀어 피해자를 밀치며 " 나갈게
병신 아" " 어린놈의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그 후에도 입구에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 십할 새끼, 애 미 애비한테 그 딴 식으로 하나 "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33 경 위 pc 방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F 파출소 근무 경사 G이 인적 사항을 묻자 큰 소리로 " 너 네 업주한테 돈 받아먹었냐,
커넥션 있냐,
아는 선후배 사이냐
" 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G의 각 법정 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