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 01: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PC 방에서 PC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본 피해 자로부터 PC 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피해 준 게 있냐
다른 손님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PC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 03:10 경 위 제 1 항 ‘D’ PC 방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 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 판시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인정되나,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