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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5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8. 13:00 경 전 남 영광군 B 소재 ‘C 식당 ’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너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60세 )으로부터 식대를 계산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식당 좆같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영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식대를 계산하고 갈 것을 요구 받자 경위 F, 경위 G의 신발에 침을 수회 뱉고, 그곳에 있던 고추장 통, 젓가락을 경위 F, 경위 G을 향해 집어던지다가 경위 F, 경위 G의 계속된 설득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다시 경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발로 순찰 차 뒷좌석에 설치된 칸막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위 F, 경위 G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 2회)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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