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716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6. 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D, E, F과 합동하여 2017. 10. 16. 07:50 경 전 남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과수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인 밤 40kg 가량을 몰래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16. 08:05 경 전 남 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2396에 있는 문 길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밤 소유권 관계)

1. 운전면허 대장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 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한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