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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2.04 2015고단6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 경북 청송군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야산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송이 버섯 2kg 을 캐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캐내

어 가 절취하거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7. 말경 충주시 살미면 세 성리 산 57에 있는 피해자 충주시 소유의 야산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장뇌 삼 10 뿌리를 캐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캐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J, U의 각 진술 조서

1. 임야 대장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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