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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8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89』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합동하여 2017. 3. 9. 15:3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재개발 지역 내 빈집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폐 전선을 자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른 폐 전선을 피고인 A의 승용차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폐 전선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643』 피고인 A은 2017. 5. 14. 10:5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캠핑 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바비큐 그릴 17개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464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피해자)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 1 범죄( 특수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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