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99』(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3. 4. 03:4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생면 부지의 피해자 F( 여, 52세) 이 떠든다는 이유로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837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11. 8. 21:29 경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101호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 자가 위 주점 1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휴대폰을 들고 주점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79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목격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 발생장소 업주 J 전화통화)
1. 첨부사진 [2016 고단 837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캡 쳐 첨부)
1. CCTV 영상 CD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