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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44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 15:28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운영의 PC 방에서, 계산대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계산대 옆 화장실에 숨어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길 기다리던 중 종업원이 손님에게 라면을 가져다주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던 금고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선ㆍ후배사이로 금은 방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1. 16. 04:35 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금은 방에서, 피고인 A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금은 방의 셔터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금은 방의 셔터를 들어올리면서 금은 방 출입문에 설치된 보안장치의 경보음이 울려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2 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2 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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