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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1구합1656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A군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기관으로 약 650명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용된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7. 7. 10.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A군 소속 공무원 약 600명을 조합원으로 한 B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A군지부를 두고 있다.

나. 참가인 노동조합이 2010. 10.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0. 8. 2. 6급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판단기준 지침시달 교육을 실시한 후 공무원지원담당 직원과 감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6급 공무원의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 12. 이 사건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1. 1.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4. 7.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 노동조합이 제출한 ‘위원장 권한 대행자 지명서’(을나 제2호증의 2 는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0. 4. 15.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참가인 노동조합의 등기부에 대표자가 C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변경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대표자가 D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참가인 노동조합 규약 제52조 제5항이 제51조 제2항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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