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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9누4673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제1심판결 2면 14행부터 4면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이메일 시스템 등의 사내 전산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활동에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노동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를 승낙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의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개인 이메일이나 SNS 등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 사실의 고지와 가입 권유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실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발송한 이메일의 상대방 수신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스팸 메일함으로 수신되도록 하여 그 이메일의 상대방은 스팸 메일함에서 그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고는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사내 이메일 시스템 사용에 관해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제1, 2 행위는 원고의 시설관리권에 근거한 합리적 규율 또는 제약으로서 정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상무인 F은 원고의 인사담당자가 아니다.

F의 이 사건 제3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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