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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0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대덕구 C에서 ‘D’(이하 ‘원고 사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베어링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대구 북구 E에서‘F’(이하 ‘피고 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의 베어링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G과 1978. 5. 1. 혼인하였다가 2008. 2. 26. 협의이혼하였는데, 협의이혼 전까지 원고 사업체의 사업자 명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의 소유자 명의는 모두 원고로 되어 있었고, G은 전무라는 직책으로 그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다.

G은 원고와 이혼한 후 원고 사업체의 운영에서 손을 떼고 피고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2009. 10. 15.경 피고 사업체의 사업자 명의가 G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 2011. 7.경 상호가 ‘H‘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 사업체는 2009. 9.경부터 2010. 4.경까지 ‘I’ 및 ‘J’라는 잡지에 ‘H’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베어링제조와 관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K’이라는 동일한 내용의 광고문구와 사진을 사용하여 그 광고에 원고 사업체 상품의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G을 위와 같은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3. 8. 30. G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G은 2014. 1. 15.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대전지방법원 2013고정1913)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9, 10,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베어링공업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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